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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
명시된 자료는 2022년 모집공고 당시 기준입니다.

한 눈에 확인하는 회기역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요건

공통
자격요건
  • 만 19세 이상 ~
    39세 이하인 자
  • 자동차 무소유
    및 미 운행자
    (예외 하단 참조)

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
(본인자산 : 2억 8,800만원 이하)

  • 소득이
    있는 경우

    “해당세대”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(태아 포함)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

    -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
    -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
  • 소득이
    없는 경우

    납세사실확인증명서(소득없음)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
특별공급
청년형

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
(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)

일반공급
청년형

(예비)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
(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)

일반공급
신혼부부형

※ "해당 세대"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·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.
※ 만 19세 이상~39세 이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청년, 예비 신혼부부는 청약자 본인 및 예비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신혼부부는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합니다.
※ 자동차 가액 3,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(본인), 생업용,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는 제외

청년형 특별공급 대상자 조건

임차인 모집공고일(2022.09.15)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

  • 연령
    만 19세 이상, 만 39세 이하인 자(출생일 1982.09.16 ~ 2003.09.15)
  • 혼인
    미혼
  • 주택
  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
  • 본인자산
    2억 8,800만원 이하
  • 소득
 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 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
    2022 전년도 120% 3,854,536 5,813,244 7,702,279 8,640,971 8,791,286
    •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 월평균 소득
  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    •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(소득없음 증빙)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  • 차량
    자동차 무소유, 미 운행자

    (예외)

    • 장애인용(3,557만원 이하 / 본인 사용)
    • 유자녀용(3,557만원 이하 / 임산부,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반)
    • 생업용 (3,557만원 이하 / 소득활동용)
    • 생업용 이륜차 (3,557만원 이하 / 125cc 이하 / 택배, 배달용)

청년형 일반공급 대상자 조건

임차인 모집공고일(2022.09.15)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

  • 연령
    만 19세 이상, 만 39세 이하인 자(출생일 1982.09.16 ~ 2003.09.15)
  • 혼인
    미혼
  • 주택
  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
  • 차량
    자동차 무소유, 미 운행자

    (예외)

    • 장애인용(3,557만원 이하 / 본인 사용)
    • 유자녀용(3,557만원 이하 / 임산부,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반)
    • 생업용 (3,557만원 이하 / 소득활동용)
    • 생업용 이륜차 (3,557만원 이하 / 125cc 이하 / 택배, 배달용)
  • 소득 및 자산기준
    없음

신혼부부형 일반공급 대상자 조건

임차인 모집공고일(2022.09.15)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

  • 연령
    만 19세 이상, 만 39세 이하인 자(출생일 1982.09.16 ~ 2003.09.15)
  • 혼인
    • 신혼부부 :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이 7년(2,555일) 이하인 신청자 (2015.09.17 ~ 2022.09.15)
    • 예비신혼부부 : 현재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
  • 주택
    • 신혼부부 :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    • 예비신혼부부 :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각각 무주택자
  • 차량
    자동차 무소유, 미 운행자

    (예외)

    • 장애인용(3,557만원 이하 / 본인 사용)
    • 유자녀용(3,557만원 이하 / 임산부,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반)
    • 생업용 (3,557만원 이하 / 소득활동용)
    • 생업용 이륜차 (3,557만원 이하 / 125cc 이하 / 택배, 배달용)
  • 소득 및 자산기준
    없음